주택 청약홈에 있는 청약용어 설명과 임대종류에 대해서 공유해봅니다.
그간 정부기관의 여러가지 정책의 결과로
수많은 제도의 개선사항들이 반영되면서 현재의 청약종류까지 이르렀을 텐데요.
먼저 청약홈에 있는 주택청약 용어설명을 공유해봅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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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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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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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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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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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2조제5호~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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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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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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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2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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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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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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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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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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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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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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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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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등의 주택을 말합니다.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읍면은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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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2조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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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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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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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별표1 14호의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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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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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
* 민간임대주택 :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 (동법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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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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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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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를 해야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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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별표1 15호의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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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종류는 크게 국민주택/민영주택이며
주관 사업자 및 예산처기준으로 나뉜다고 보면 됩니다.
-국민주택은 아무래도 공공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나름 저렴하고 입지도 나쁘지않고 입주도 빠른편입니다.
청약통장은 금액과 동시에 얼마나 오랫동안 부었는가 기간이 관건입니다.
-민영주택은 민간건설사가 주도하며 아무래도 높은 이익을 남기기위할것이으로 높은 퀄리티의 주거와 자체 인프라 환경을 제공할 수 있있으며 청약통장은 요건만 충족하면 금액/기간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아파트(임대,분양)/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의 구분은
운영용도에 따라서 나뉜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참고로 잘 아시겠지만 공공주택 사업자 약자와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주택 사업자(사업영역)>
LH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SH :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
GH :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
당연히 LH가 전국대상이기 때문에 사업범위가 모두 겹치겠죠.
많은 임대사업도 진행중인데 종류도 많아서 아래와 같이 몇가지 알기 쉽게 풀어봅니다.
<임대종류>
국민임대 : 저소득자대상 30년 오래 싸게 빌려서 살게하자 (소유할 순 없음 = 분양권 X)
공공임대 : 위 저소득자보단 조금 비싸지만(그래도 저렴) 5년/10년 짧게 빌려살고 이후 소유 분양기회줌
행복주택 : 젊은 층(대학생/취준생/신혼) 대상 6/10/20년 싸게 빌려서 살게하자 (소유할 순 없음 = 분양권 X)
이외 영구임대,장기전세,장기임대 등이 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며, 추후 필요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보시다 시피 두번째 '공공임대'만이 분양권전환이 있으며 청약통장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 많은 용어와 제도들이 당시의 시대상과 정치에 맞물려
일부는 입맛에 따라 추가되고 수정된 것으로 보여지며
여전히 헷갈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더 공부하고
제대로 알고 진입 할 수 있도록 각자 꾸준히 노력하자구요.
추후 업데이트 사항이 있으면 추가/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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